지도전문의 안내
지도전문의 정의
-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로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
-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이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는 평가연도는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 및 시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다.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마.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바.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내용
- 필수 교육 :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
☞ 연차별 수련 교육 내용
☞ 수련 프로그램 평가
☞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 선택 교육 : 학회 자율 결정 (1시간)
☞ 학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정
- 교육시간
- 총 4시간
☞ 학회별로 주제를 정하시고, 시간을 배분하여 4시간 동안 진행
☞ 병협 주관 공통교육 4시간,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
교육 시행 방법
- 전문과목학회별 교육계획서 제출
- 제 출 처 : 대한의학회
- 제출기한 : 매년 4월말
-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진행
- 학회별로 자유롭게 일정을 정하여 최소 3시간의 지도전문의 전문학회별 교육을 시행
- 엄격한 출석관리(교육시작, 종료) 체계 구축
- 전문학회별 교육이수 확인
- 26개 전문학회별로 지도전문의 전문학회별 교육의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 확인 결과를 의학회에 제출
- 제출기한 : 교육 개최 후 1주일 이내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확인 방법
2019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
- 1차 : 2019년 06월 15일(08:00~12:00)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종료)
- 2차 : 2019년 10월 25일 / 창원 컨벤션센터 (예정)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확인 방법
-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http://kams.kr/index.html
전문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내역 클릭 / 성명,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검색
병원협회 교육 일정 https://el.kha.or.kr/Main/Index.nm
- 병협 주관 공통교육 4시간
- 2019년 신규 지도전문의는 2019년 8월 말까지 병원협회 교육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교육을 이수해야 2019년 지도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협회 문의 담당: 02-6951-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