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안내
2020년 제12차 흉부외과 지도전문의 교육(4평점)
지도전문의 관련 사항 안내
지도전문의 정의
-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 지도전문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위하여 재교육 주기 안내
해당 병원(기관) 소속 지도전문의께서 일정에 따라 재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재교육 주기 |
| 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ㆍ학회)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주기를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으로 함 |
| 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 |
▶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으로 함 |
③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자 |
▶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함 |
*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수련과목)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내용
1. 필수교육: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
- 연차별 수련 교육내용
- 수련 프로그램 평가
-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2. 선택교육: 학회 자율 결정(1시간)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확인 방법
※ 2020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
- 1차: 2020년 06월 20일(12:30~13:30) / Online 학술대회
- 2차: 2020년 11월 추계학술대회 기간 / Online 학술대회
※ 참고: 병원협회 교육 일정
- 참가비 : 30,000 원
- 신청방법 : 「지도전문의 교육센터 」사이트 (https://kha.hunet.co.kr )에서 신청받으며 , 교육비 결제는 개인결제와 단체결제로 나누어짐
- 개인결제 : 본인이 직접 금액 결제
- 단체결제 : 본인이 교육을 신청하고 , 이후 본인이 소속된 총무과 등에서 금액을 입금 (교육생 명단을 제출한 이후 수강 신청 완료까지 최대 3~5 일 소요 )
- 문의처 : 수련환경평가본부 운영지원국 서수형 (T. 02-705-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