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교육
지도전문의 관련 사항 안내
1. 지도전문의 정의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2. 지도전문의 자격관리를 위한 재교육 주기 안내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위하여 재교육 주기 안내를 참고하시어 해당 병원(기관) 소속 지도전문의께서 일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재교육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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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ㆍ학회)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주기를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으로 함 |
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 | ▶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으로 함 |
③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자 |
▶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함 |
*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수련과목)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내용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필수교육
2. 선택교육: 학회 자율 결정(1시간)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확인 방법
3. 2024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
4. 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