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이수안내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61개 학회
③ 23개 특별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KMA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및 필수교육 연수교육 일정 바로가기 참고 하시고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