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이수안내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61개 학회  
    ③ 23개 특별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KMA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및 필수교육 연수교육 일정 바로가기 참고 하시고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